금융위 산하 11개 금융기관 368억원 어치 골프회원권 보유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10-10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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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관중 기업은행이 절반이상 보유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금융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금액이 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화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들이 소유학도 있는 골프회원권은 전국 35개 골프장에 총 40구좌, 매입금액 기준으로 368억원에 달했다.


11개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대부분은 경기도 지역에 밀집됐으며, 부산(2), 전남(2), 충북, 경북, 제주 등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11개 기관들이 매압한 골프회원권 대부분의 현재시가는 매입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기업은행은 전국 19개 골프장에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입가격 기준으로는 114억원 달해 11개 기관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지적을 받았던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이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았다. 거래소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0까지 11개주과를 매각했지만, 경기도와 부산의 2개 골프장에 매입가 기준 7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코스콤은 경기도와 제주도 6곳의 회원권 매입가만 32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경기 인근 4개 골프장에만 매입가 기준 75억원어치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자체보유 골프회원권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소유했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파산업무 관련자들이 임의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골프장 회원권 사용빈도가 최근 5년간 0건, 정책금융공사 17건, 기술보증기금 12건 등으로 사용실적이 전혀 없거나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 회원권 보유의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이 밝힌 회원권 보유 목적은 대부분 대외 협조 또는 영업・마케팅 활용 등이었으나 임직원의 회원권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제 기관들의 회원권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의원은 “영업활동을 위해 골프회원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골프회원권 보유의 의미가 없다”며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실익이 없는 골프회원권은 모두 매각해야 하며, 보유 회원권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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