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미국의 대(對) 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모두 351개인데, 이 가운데 98%인 344개 품목이 철강과 철강제품이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규제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규제한 중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은 모두 461개이며 이 중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무협은 세계 철강 공급 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규제하는 중국산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정용 강관 등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소재·부품 중 미국의 대중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97개다.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이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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