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법인세 줄이려 고객 돈 임의매각 '의혹'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4-17 12:58:38
  • -
  • +
  • 인쇄
참여연대 "'변액 성장형펀드'에 포함된 주식 임의대로 처분" 주장

알리안츠생명이 자기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객 자산 수백억원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알리안츠 생명이 만기가 도래하는 '이월결손금' 을 최대한 활용해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 에 포함된 주식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회사가 특정연도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5년 동안 손실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참여연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알리안츠생명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통한 세금 절감을 위해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세금 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해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줄이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늘리기 위한 내부 자료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알리안츠생명은 과거 상당한 결손금이 있어 5년간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한 법인이다.
실제로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지난 2002년 197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03년에도 3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부터는 꾸준히 이익을 냈고 지난해에는 2023억원의 이익을 올리고도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따라 법인세를 물지 않았다.


문제는 법인세를 물지 않기 위해 특별계정 항목에 들어 있는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임의대로 처분하고, 이 처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


현행 보험업법은 특별계정에 혹한 자산을 일반계정과 분리해 회계처리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측은 "회사의 세제 계획에 대해 당사의 자산운용사인 AGI코리아와 협의한 바는 있으나 주식매매는 당시 주식시장 전망을 기초로 수립한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운용전략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