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借主)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카드회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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