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404/p179588673722568_90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민원 건수가 많은지, 준법감시·감사조직에는 충분한 인력을 갖췄는지 등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 소송 진행 중인 ‘즉시연금’사안만 빼고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세부방안을 밝혔다. 세부방안의 취지는 금융종합검사 대상 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수준에서 미흡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송중인 즉시연금’은 최종판단이 필요해 준법성 검사에선 제외된다.
앞으로 금융회사 종합감사시에는 우선 종합검사 대상 기업 세부지표가 총 61개에서 40개(49.2%)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종합검사를 거친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감독방식은 과거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방식을 지양해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재무건전성·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걸로 완화된다.
유인부합적감독이란 금융당국의 지시를 중심의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감독을 말한다.
이 방식은 과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부활시켰고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평가’의 의미는 일례로,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노출 정도 및 실현 가능성, 영업행위의 위법 가능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완벽하게 계수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와 연계성이 높은 대용지표(proxy)를 활용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다.
주요 금융업권별로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부문에 각각 30점씩의 배점이 있다.
여기서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대손충당금 적립률, 금융사고 건수 등이 주요 지표로 포함됐다. 또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경우 10점의 배점이 포함됐다.
보험의 경우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율과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이 각각 10점의 배점을 받아 중요 평가지표로 들어갔다.
증권은 불완전판매 위험지수와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가 각각 10점의 배점을 받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20점), 고금리 대출 비중(10점), 자산 규모(10점)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지배구조 부문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앞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그 결과 총 80개 금융회사가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를 받을 금융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첫 종합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 우선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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