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지난 30일과 31일에 진행된 사전 투표와는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배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한 신분 확인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을 지참해야 하며 이 외에도 생년월일이 적시돼 있고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을 통한 인증도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하면서 유권자 명부 대조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데, 미리 배포된 안내문에 인쇄된 유권자 등재번호를 오려가거나 기억해두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인 7표제'의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광역단체장(백색)과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에 대한 투표용지다. 교육감 투표는 소속 정당이나 기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투표소에 가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와 투표를 모두 마치면,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광역의회 지역구의원(연두색)과 비례대표(하늘색), 기초의회 지역구의원(청회색)과 비례대표(연미색)를 뽑는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왔더라도 한 투표용지에 한 명만 기표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은 광역자치단체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7표를 행사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 4표를 행사하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이며,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시간이 넘더라도 대기번호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개표는 오후 6시 30분 무렵부터 시작하게 되며 밤 11시를 지나면서 지역별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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