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의 단계별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기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등 두 가지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며 제3자의 도움까지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한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전문적인 금융 용어까지 동원,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 뒤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소득과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대출이 부결됐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조건부로 승인됐다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내기도 한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 활용 동의 등을 언급하며 안심시키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바로 저금리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면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들어가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일명 '그놈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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