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지식재산권으로도 은행 대출 받는다

이선주 / 기사승인 : 2018-08-08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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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기업이 부동산 등 이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천500억 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 원, 5년 내 6조 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 38%, 부동산 25%, 현금 등 기타 자산 37%였다.

그러나 담보 대출은 보면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담보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다.

이는 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고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동산의 회전율이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은행에 수시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출 사고가 날 경우,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매입자금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다.

기업과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우선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 간 1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새로 만들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신보를 통해 동산담보대출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보증해 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은행의 취급 유인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연 2000억 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의 여신운용체계를 바꿔 지금은 제조업에 한정되던 것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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