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소셜커머스 업계 3사인 위메프, 쿠팡, 티몬이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 원, 쿠팡 2100만 원, 티몬 1600만 원이다.
쿠팡은 작년 매출액 2조 6813억 원, 위메프 4730억 원, 티몬 3561억 원으로 소셜커머스 업계 1~3위 업체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 계약 서면을 줬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법은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6월까지 1만 3254개의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후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법은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지연된 기간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메프는 2017년 1~3월 초특가 할인 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켰고, 2016년 5~6월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 원을 부담시켰다. 이는 모두 사전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14년 1~4월 6개 납품업자와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했다.
또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입 가격은 2000만 원이다.
티몬은 2014년 3~10월 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하며 거래 시작 이후 계약 서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 대금을 기한이 지난 후 지급,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또 2016년 2~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 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