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부처 간 합의를 끝내고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일단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시민단체는 개인의료정보의 사용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의료정보를 금융위에 제공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
일단 보험사기조사와 관련된 정보로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에 걸쳐 보험사기와 관련한 조사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을 투입하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상시적으로 '인지시스템'을 가동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 건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금감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일반인들의 조사요청이나 보험사로부터 직접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기성이 짙은 사항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자체조사를 위해서도 상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에 개인질병정보가 제공될 경우 보험사기 건을 찾아내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테면, A보험사의 암보험상품 당시 자신의 암 진료기록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당시에 보험사가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해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할 경우, 보험사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상시 '인지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진 사기성 계약을 개인의료정보와 비교해 확실히 사기여부를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방안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도 8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들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이후 민간보험사들은 끊임없이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요구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이것을 보험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사기의 예방조치는 결국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으로 남용될 것이 뻔하며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에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조항에 추가되는 만큼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해서만 정보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생보사들의 민영의료보험 확대차원에서 해당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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