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피부관리 미용사 자격을 따야 한다. 정부가 일부 피부관리실의 불법운영을 뿌리뽑기 위해 피부관리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피부미용관리업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반면 기존 미용관련단체와 학원계는 단일 미용사자격에서 피부를 별도로 분리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미용사의 경우 관리분야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크게 4개 분야로 전문영역을 기본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미용사의 자격으로 피부관리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체계에서 ‘미용사(피부)’와 ‘미용사(일반)’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행발표는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상의 미용사자격에 있어 피부관리자격을 별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여러 단체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기존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격자에 한해서는 피부와 일반(헤어, 네일, 메이크업) 관련해 기존 자격을 부여하지만, 신규로 자격을 득하는 경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미용사(피부)’을 미용(일반)과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8만명 정도가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피부관리영업자가 많은 상황이며 이에 정부에서는 정확한 인력종사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피부미용관리실운영자격이 미용사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증가에 따른 무자격자의 불법운영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음성적으로 성행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보건상 그 폐해를 우려 이 같은 조치를 긴급 조치를 내놓은 것.
미용단체에서는 이번 정부를 발표를 두고 "미용사자격증이 미용관련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와 일반 학원과정을 거쳐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로 나뉘게 돼 미용사자격증 하나를 두고 4개의 주체별로 자격관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관리체계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할 경우의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학원에서의 일반 자격시험시 취득되는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각각 나눠지게 된다는 것.
미용학원 관계자는“기존 미용사자격증도 90년대 수준으로 진행, 시험과정이 현실적인 진화를 못하면서 단순히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피부관리자실을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 이 같은 자격증관리를 내 놓는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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