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시 원금손실 인정 의무화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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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변액보험 적용…원금도달 기간 설명토록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모든 변액보험 유치시 가입자에게 원금도달 기간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자는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직접 써야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 모범판매 규준'을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원금도달기간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정됐으나 변액종신과 변액연금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유치할 때 `단기간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예시 기준도 종류별 보험의 특색에 따라 표준화 된 원금도달기간 산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가입자도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 자신의 보험이율, 원금도달기간 등을 직접 기술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미성년자의 변액보험 계약을 유치 시 상품설명서에 계약자와 친권자(후견인) 2명,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의 성명과 서명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밖에 내달 1일부터 변액보험 전 상품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묻는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실시 시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청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1회 이상 해야한다. 생보협회는 각 보험사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업계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제공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판매를 통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액보험 주요내용 확인서`도 교부키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변액보험 모범규준을 지난해 12월에 마련해 개정,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다"며 "변액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변액보험 판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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