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429/p179588896442142_83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1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지자체에 쏟아 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총 1500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자료 = 이태규 의원실]](/news/data/20190429/p179588896442142_906.jpg)
따라서 안정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려는 은행 간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개념이라 부른다.
실제로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원 등 매년 1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평가기준이다.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등 변화를 줬다.
이태규 의원은 “지자체 금고 선정은 지자체 경제 기여에 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 그 운용실적도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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