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휴게소 식당을 공유주방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신청해 이달 산업통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은 향후 2년간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유주방이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말한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 8시~20시까지는 휴게소 운영자가 사용하고 야간 20시~24시까지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주방공유시설을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공유주방이 청년 창업자에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과 영업신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오는 6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휴게소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서 승인된 첫 규제샌드박스 사례"라며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지방 자치단체와 현장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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