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소식에 재계 반응 '온도차'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7-13 1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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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재계인사 10여명이 언급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박 대통령 역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상황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4년 설 명절 사면과 지난해 8월 광복절 사면 등 두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해 각 그룹 측에서는 “사면을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어떻게 될지 명단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년 2월 풀려났다.


효성그룹 측은 “대상자가 아닌데 왜 이름이 언급됐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CJ그룹 측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안 좋은 만큼 특별사면보다는 건강회복을 더 염두해 둔 분위기다.


CJ 측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회장님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CJ 측은 광복절 특사에 언급됨에 따라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 소실되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신장이식 면역거부 등을 앓고 있으며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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