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던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상장 법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때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분기별 거래 내용 통지 등의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09년 3월~2016년 7월 타인 명의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다.
나머지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소속 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KTB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등에도 차명 주식 투자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은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미 퇴직한 2명에게는 1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현직 직원 1명은 견책 조치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국증권의 경우 직원 4명 중 2명은 감봉과 3560만 원 과태료, 1명은 견책과 2250만 원 과태료, 1명은 주의 상당과 112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내려졌다.
올해에만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임직원 때문에 제재가 내려진 금융투자회사만 6곳이다.
1월 유진투자증권에선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고 2월에는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직원들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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