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롯데그룹 시스템통합(SI) 계열회사인 롯데정보통신이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1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투자부문(롯데IT테크)과 사업부문(롯데정보통신)으로 물적분할 돼 투자부문이 지난달 27일 롯데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의결됐다. 다음달 1일 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정보통신은 롯데지주의 100% 자회사가 된다.
당초 롯데정보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넘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당초 신동빈 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이 25%에 이르렀으나 물적분할 후 롯데IT테크가 롯데정보통신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됐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출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과 주주가치 상승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속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여러 회사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롯데정보통신은 1996년 설립돼 지난해 매출액 6913억 원, 영업이익 327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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