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재벌 개혁을 위해 그동안 유지했던 대기업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포지티브 캠페인을 평가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대대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1차 회의 개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최근 경제 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거래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이 매우 적어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사문화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 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배치, 위법성 요건에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화 고도성장기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한국경제는 그 단계를 지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은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에도 지대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집단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관련 경제법에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근본적인 개선은 장기적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공정거래법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잘못됐다거나 무의미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전체로 봤을 때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체의 완결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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