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9일 ‘위생용품 관리법’ 본격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 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등 17종이다.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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