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범죄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벌금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과징금 발생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증권 범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등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음에도 그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직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위반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다. 각 유형별로는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한다.
현행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는 ‘차액산정방식’에 따라 처리하되, 공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재산정한 ‘사건연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현행방식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집중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2014년 1명, 2015년 15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지난8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차익이 온전히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