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前 위원장 “자금세탁·테러방지 규제가 금융권 최대 규제리스크”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6-14 1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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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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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가 가장 큰 규제 리스크일 것입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주요 금융규제 관련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최근 금융규제를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등 국제적으로 커지는 AML/CFT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당국과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와 관심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14∼2017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에 대해 다루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권이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건전성 규제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완성된 규제”라며 “소비자 보호는 실제 사례가 반영되면서 다소 변화가 있을 발전 중인 규제라고 한다면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이 규제는 2001년 9·11 테러로그 범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까지로 확대됐다.


신 위원장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이 사회 범죄를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며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가 금융규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부과)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인력의 충원, 사법당국의 엄청난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는 미국이 금융 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이 규제에 두고 있다며 FATF의 상호평가에서도 제도도입보다는 실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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