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캔 등 직·간접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용 산소캔 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흡입 때 독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험자료를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제출하는 식이다.
산소캔은 휴대용 캔에 순도 높은 산소를 넣어 어디서든 산소를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뚜껑을 입에 물거나 코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캔에 든 산소가 나온다.
이런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인체 흡입하는 제품이지만, 별도 안전관리 기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