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신용 부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자 이를 겨냥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신용 부문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 포인트"라며 "은행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정착시킨 뒤 바로 제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29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에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과 올해 들어 강화·적용하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상당 부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는 가운데 업권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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