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등 집중 검사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3-26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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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등 금융권에서 공통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영업 행위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준법감시 또는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와 사후관리 적정성,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여러 금융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경쟁이 심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적정성,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이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등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불건전 업무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유재산·고객재산 운용 분리, 운용역·매매담당자 분리 등 자산운용회사 이해 상충 방지체계 적정성과 채권평가회사, 펀드평가회사 등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의 평가업무와 업무준칙 준수 여부도 중점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5~6곳을 선정해 진행하고,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회사가 아니어도 종합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1조 원 이상 증권회사 12곳과 수탁고 20조 원 이상 자산운용회사 6곳이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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