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무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6-18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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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내용은 영업신고 사유신설, 신고사항 직원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버러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성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은 2차례(18일과 25일 오후 3~5시, 금융투자협회 리더스홀), 부산(19일 오후 4~6시, 부산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각각 열린다.


행사내용은 유사투자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사레 등에 대해 소개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 향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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