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메리츠종금증권]](/news/data/20190219/p179589453269908_72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한 영업직원의 억대 사기행각을 펼친 것과 관련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메리츠종금증권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고객상담실을 내어주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도록 방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증권업계는 논란이 대상이 된 메리츠종금증권의 A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두고 영업욕심에 의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일 메르츠종금증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우수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지점의 고객상담실을 내주고 ‘영업실장’이라고 지칭하도록 하는 등 사기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메리츠종금증권에게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약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사기범죄 피해자 1명과 현재 2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종금증권을 A씨가 벌인 사기행각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종금증권과 피해자 중 1명은 쌍방 항소했다.
2014년 당시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며 입힌 손실액이 1억5000만원이 넘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들이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투자의 운용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말만 믿고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돼 배상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방조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A씨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며 “현재 B지점장은 퇴사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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