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 등 미스트 4개서 알레르기 HICC 물질 검출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2-26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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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사용금지 요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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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바디미스트의 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HICC 검출제품은 ▲비욘드 딥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등이다.


해당제품 및 전체 조사 대상 제품에서 또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HICC(하이드록시 이소핵실3-사잌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ydroxyisohexyl3-cyclohexenecarbonxaldehyde)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 가운데 하나다.


1960년대 이후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 착향제로 세정제나 세제, 화장품, 방향제 등 제품군 10~80%는 HICC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 중 3종 (HICC, 아트라놀, 크로로아트라놀)이 함유된 화장품은 올해 8월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사용금지 규정의 시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도 함께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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