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303/p179589521084412_11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의 ‘기업대출 위험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단일기업 대출·투자, 은행 자본 25%로 이내로 규제가 통합될 전망이다. 이는 대출로 인한 기업 부실 확산 차단, 구조조정시 ‘예외’를 둬 기업거래관의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다.
앞서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권고 조치에 따라 3월 31일부터 국내 은행권에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져로 보고 은행이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거래 상대방은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등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내달 31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여서 비율이 위반될 경우라도 별다른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한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나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가 그 대상이다. 당국은 정식 규제 도입 시기는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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