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경력정보시스템 7월 개편...“소비자에게 알권리 의무 해야”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03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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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 보험硏,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실효성 확보 중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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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이 된다하더라도 소비자가 알지 못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 이와 관련 존재여부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협회는 2015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금융감독원]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소속별 등록기간,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동의한 경우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성명, 소속사, 보험회사 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해당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아울러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협회 시스템을 통한 모집경력조회와 별도로, 2020년 1월부터는 보험계약청약서에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따라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와 함께 보험 설계사에게도 건전한 모집 및 계약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동기 부여기 될 수 있기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비자가 알지 못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모집경력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해당 시스템의 존재 여부나 이용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현재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평판은 주로 지인의 소개나 보험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로 소비자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조회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후에도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나 계약유지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보험가입 동의 여부를 보험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의 기준 중의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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