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자발찌 부착소급법 처리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31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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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착대상 성범죄자를 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3년 소급 적용하고,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성폭행 살해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최장 50년까지 높이는 형법 개정안과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 등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법 개정안은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 사법제도 개선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이 사법부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도 법원이 지금까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려왔다"며 "그래서 분야별로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 인사도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곽씨 소유의 골프빌리지를 26일간 사용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재판 자체를 호도하고 드라마 시나리오를 엮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삼성의 경우 그동안 접대한 장관 명단을 서류로 만들어서 갖고 있고, 이를 우리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이름도 아마 거기서 빠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의 골프접대 유무를 다 조사해 제출하라"며 "(재판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상식을 넘어선 단계"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은 언제든 기소할 수 있지만 재판을 하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핵심증인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번복했고, 일부 검찰조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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