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기 태아보험 인수조건 까다로워...“보험사·상품별 달라”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7-05 10:42:24
  • -
  • +
  • 인쇄
한도금액 낮거나 다태아일 경우 과거치료조건 따져..“소비자 혼돈”
7월부터 시술적용 건강보험확대..민영사 ‘난임보험’도입은 아직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몇 년째 임신에 실패한 A·B씨 부부는 작년에 인공수정을 통해 첫 아이 가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태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어떤 곳은 자연임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도금액이 적고, 또 어디는 임신주기·쌍둥이(다태아)인지 확인 후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A·B씨 부부는 또한 상품별로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궁금했는데 보험사마다 달라 보험료, 보장 편차로 선택하기가 꽤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최근 시험관을 통해 아기를 가지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난임·인공수정 보험과 보장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난임 환자에 대한 위험율로 인한 우려로 보험상품개발이 활성화가 안 된 탓에 현 태아보험 가입 면에서 까다롭다는 소비자들의 의견들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난임 시술과 관련된 건강보험확대 적용방안을 이달부터 시행·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저 출산 문제는 물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문제를 해결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난임(難妊)부부의 치료를 보장하는 ‘난임 보험 도입’에 관해서는 ‘위험율 산출 통계’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은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사진 = 보건복지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사진 = 보건복지부]

이에 현재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 갖는데 성공한 부부들은 일반 부부들과 달리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종종 불만을 호소한다. 보험사에선 시험관아기는 자연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사항, 다태아 진단 등 심사 진행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 때문.


또 태아보험 가입이 일반인과 같다고 해도 한도금액 면에서 100만원 가량 적어 보장혜택이 낮은 측면이 있다. 또는 상품별에 따라 특약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만약 쌍둥이를 가졌을 경우 다태아 특약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더 인수조건이 까다로워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위험율’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태아는 일반 단태아보다 위험성이 높은 탓에 보험 가입 자체가 까다롭거나 보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며 “시험관 임신의 경우도 일반 자연임신보다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인수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아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건 아니다”라며 “위험성을 고려해 미리 보험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추천했다. 이어 “인큐베이터사용, 저체중아나 미숙아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아보험은 선천 이상아, 저체중아,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수술비, 인큐베이터 입원비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아특약에 어린이보험이 더해진 신생아전용 상품이다. 통상 태아보험 가입 시기는 임신 사실 확인 후 22주 이내 정도다.


태아보험특약에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쌍둥이 임신과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산모들의 경우태아보험가입시기를 13~22주로 추천하고 있다. 자연임신과 달리 인공수정일 경우 산전기록지, 혈액검사 및 기형아검사 결과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가입할 수 있다.


다태아는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고, 미숙아 출생 가능성과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아 니프티 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 정밀초음파, 쿼드검사결과, 혈압차트지, 외래기록지 등 각종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해 가입 시기가 20주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선 과거(2014~) 이러한 난임부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난임보험’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본 바탕인 ‘위험율 통계 산출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계속 상품개발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는 ‘난임보험’도입이 민영보험사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름 정책보험 일환으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7월부터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시술적용보험은 말그대로 시술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행 기준을 초과해 난임 시술을 할 경우, 의료비의 절반은 난임 부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난임환자 시술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그간의 연령제한 문제로 인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민영보험사가 난임보험개발하는 부분에 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출산율 지원 정책에만 함몰돼 단순히 보호적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태아보험, 다태아특약의 경우도 손해율이 높은 위험한 특약은 빼고 본다는 보험사들의 수익성만 보고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태도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