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17일 오전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위법성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면허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면허취소가 아니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런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이 2012∼2014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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