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305/p179589561011980_33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작년 미등록 유사투자자자문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법영업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영업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62개의 업자를 점검해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를 불법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위해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민원사례를 통해 장기 미 점검,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확인했다.
적발률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일 대 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5%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제공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7월, 12월)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대비 67.8%(11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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