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기관이 부실기업과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20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재입법 건의문을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과 채권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위한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도 제시했다. 먼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하다.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어렵다.
아울러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다.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다.
이밖에 관치논란과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아무쪼록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간곡이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됐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실시하면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6월 30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번째로 효력이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지난1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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