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실트론 지분 매입 통한 사익편취 제재해야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8-20 1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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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최 회장 2, 3년만에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 이익 볼 것"
공정위 적극적인 조사와 국세청 증여 의제 과세, 주주대표소송 필요성 제기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채이배 의원이 실트론 지분 매입으로 사익편취한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적 제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14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실트론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 6천200억원, 영업이익 1천779억원을 달성하여 2016년 340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2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SK그룹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SK가 주당 약 1만 8,000원에 51% 지분을 매입한 후,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9.4%의 지분을 TRS 거래를 통해 약 1만3,000원에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 매입 당시 SK는 실트론이 3-4년 내 두 배 이상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최태원 회장이 당초 2,535억원에 매입한 지분은 현재 시장에서 1조 3,7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만큼 SK 주주들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채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조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약 1년이 지나 예상대로 최태원 회장이 불과 2, 3년만에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도리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실정이다.


채 의원은 “최태원 회장은 2014년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SK C&C지분을 60억원에 매입해 6조원 이상의 사익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면서 “특히 이 SK C&C 사건은 현대글로비스 설립, 삼성 에버랜드·SDS지분 인수 등의 사례와 더불어 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금지 입법을 추진하게 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적 사익 추구 행위로 법 개정까지 초래한 장본인이 또 다시 법규를 교묘히 악용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상습적인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지부진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세청 역시 회사기회유용으로 과세해야 마땅하다”면서 “공정위와 국세청이 회사기회유용에 대해 판단하고 나면, 주주들도 최태원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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