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국세청과 진에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진에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수십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세무 및 회계 자료를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특별(심층)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진에어 탈세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총수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저승사자’이자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세무비리 등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으로 관측된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또한 진에어가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을 한진 일가와 나누는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상대로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한진 일가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진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조 회장 오너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았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예고도 없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불법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에어 관계자는 "오늘 오전 사전예고없이 세무조사 나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