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직근무요원) 절반 이상이 부모가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되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공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복무요원 총 24명 중 13명의 부모가 기업인,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 등 고위층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사회복무요원의 부모 중에서 CEO(최고경영자) 등 기업인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변호사와 의사, 대기업 임원, 은행 지점장 등도 여럿이었다. 부친 직업란에 회사원(4명), 자영업(3명), 무직(2명) 또는 기재하지 않은 복무요원은 9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병역 의무 강도가 부모의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법원 등 상대적으로 편한 곳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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