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부당전보 '의혹'...

신유림 / 기사승인 : 2020-07-17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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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SKB 상장 앞두고 협력업체 구조조정 돌입한 것”
사측 “원청이라도 협력업체 인사권 남용할 수 없어”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상장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위해 협력업체직원을 부당 전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측은 원청과 관계없는 협력업체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16일 업계와 SKB에 따르면 SKB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은 지난달 17일 인력균형 명분으로 전주센터 소속 직원 8명을 120km 가량 떨어진 사업장에 전보했다. 이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만 4~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다.


해당 직원 8명은 중부케이블 소속인 아산센터와 천안센터에 각 3명, 세종센터에 2명이 발령났다. SKB 고객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는 총 4곳으로 원케이블솔루션, 중부케이블, 용인이천케이블, SM넷 등이다.


이에 노조는 "SKB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며 "내년 상장을 앞두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3월 SK텔레콤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계획한 SKB 상장을 1년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SKB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전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아산센터로 발령난 직원의 경우 고연차로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아 해고하기 위해 먼 거리로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이동 배경으로 SKB가 내년 예고한 기업공개(IPO)를 지목하며 “SKB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선 하청업체들의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조건으로 SKB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합병 조건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SKB 관계자는 부당전보 주장과 관련해 “사측도 이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다만 협력업체는 개인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청이라도 인사권을 남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센터 직원뿐 아니라 지난 5월 서울·대구·안양 등에서 스케줄링, 장비관리 업무를 맡은 내근 직원들도 권역 내 인사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여러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한 센터로 몰아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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