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여성 치마 밑 촬영 '몰카' 유출 논란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8-21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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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재발방지 교육하겠다" 성폭력대응센터 "교육으로는 재발방지 안돼"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서울에 위치한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에서 몰래카메라가 촬영돼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븐일레븐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가맹점에 사례전파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이버폭력대응 관계자는 교육으로 재발방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사이트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서울 시립대 후문점에 방문한 여성 고객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편의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여성 고객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세븐일레븐 본사 코리아세븐 측과 해당 가맹점주는 10개월이 지난, 이달에 들어서야 몰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코리아세븐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 해본 결과 해당 점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촬영한 것이 맞다"며 "영상은 지난 10월 업로드 됐다고하는데 사측은 지난 목요일에 처음 알았고 영상을 촬영한 근로자는 이미 그만둬 현재 해당 가맹점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는 몰카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상을 촬영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코리아세븐 측에서도 점주와 소통해 피해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이나 몰카의 언제든 다시 재유출 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한번 온라인 사이트 상에 업로드 된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다"며 "한번 유출 된 이상, 사이트에서 삭제 했더라도 몇년이 지나서도 재업로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한 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일탈이라는 점이 명확한 부분이다"라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세븐일레븐 지점에 사례전파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발방지 교육이 예방책으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편의점에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점과 기업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몰카가 예방이 다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유사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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