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근화제약이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근화제약이 세레진주, 근화소말겐정, 딜테란서방캡슐, 딜테란서방캡슐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근하제약은 약사법 제 47조 위반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근화제약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일은 2014년 2월 5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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