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대한항공이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임명,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 가치 높이기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안 가결로 인해 이사회를 개최, 정갑영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경영활동의 투명성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갑영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주재하는 한편 회사의 전략과 방향을 조언하고 주주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갑영 의장은 연세대 제17대 총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동북아경제학회 회장,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다. 회사는 정갑영 의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의사 결정이 회사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개편했으며, 보상위원회 및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2019년 재무제표 승인건을 비롯해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건, 정갑영·조명현·박현주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현주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전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주총에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