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구글 제공]](/news/data/20190317/p179589692270717_52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이 4월 1일 까지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설업자가 하나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은 올해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한다.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해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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