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4월부터 본격 추진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21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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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혁신위 구성..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진행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빅데이터 활성화는 물론 은행결제망 등 금융혁신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방향’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이러한 혁신지원법 완료에 대해 발표했다. 이 혁신법체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4월 1일 시행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의결된 바 있다.‘금융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상자)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한해 영업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를 위해 혁신위도 꾸린다. 여기엔 민간위원 15명을 포함한 총 25명 안팎으로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및 핀테크지원센터장이 포함된다. 민간에서는 기술과 금융, 법률, 소비자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올초 사전신청 등을 진행해 온 결과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선정한 바 있다.


당국은 이에 이번주 안으로 혁신위 조기구성을 마무리한 뒤 실무검토 결과에 대해 사전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월 말 중 심사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비 완료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전심사 안건에 대한 상반기 처리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 2일부터 3일간 1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정식 접수를 받는다.


이후 혁신위의 안건 심사를 거쳐 4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10여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1차 지정된다.


남은 10여건은 오는 4월 22일 혁신위를 열어 안건 심사를 한 후 5월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2차 지정을 받게 된다.


우선심사 안건에 들지 못한 80여건의 일반심사 대상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심사와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추가 심사대상이 될 만한 서비스는 상반기 중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중 중단 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시장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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