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마켓은 사실상 '사용금지'...신선식품·채소 비닐은 가능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대형유통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보기가 어려워진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절감 제도 시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용대상 매장수는 대형마트 295개,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개, 제과점 3829개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제과점의 경우 무상제공은 금지되며 유상판매만 할 수 있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경고 없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 신선식품의 속비닐의 이용은 가능하다. 생선이나 육류 등 수분을 갖고 있는 상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와 포장이 안된 채소를 담는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진다. 이를 위해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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