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후폭풍...무슨 일?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7-22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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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전문음식점·원료공급업체 등 37곳 위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마라탕 판매하는 63곳 점검…음식점 23곳·원료공급업체 14곳 위반 적발



▲적발된 마라탕 사업장에서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마라탕 사업장에서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마라탕(중국 향신료 마라와 각종 야채를 함께 넣고 끓인 탕)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마라탕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


마라탕 전문점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결한 조리장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대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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