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사의 의견을 모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금투협이 건의한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 폐지 △분기별 신고 강제화 유예 △신고·증빙서류 간소화 △과세방법 명확화 △현행 20%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로 인하 등이다.
해외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무엇이 문제?
지난해 연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매분기마다 1번씩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가산세도 20%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앞두고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증권사로 쇄도하고 있다.
△과다한 증빙서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증빙서류를 분기마다 내야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평균 5종목을 매일 3번씩 거래하는 경우 분기별로 150페이지 분량의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주식 투자에 전념하는 전업투자자가 내야할 증빙서류는 300~400페이지에 달한다.
한국 과세당국은 분기마다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영국 개인투자자들은 1년에 1번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명확하지 않은 세금 계산 방법
또 금투협은 기획재정부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투협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환율적용 시점 등을 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일부 세무사들도 해외주식거래 관련 문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찬 금투협 세제지원팀장은 “부동산과 해외주식은 거래빈도 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다보니 개인투자자들도 해외주식투자를 꺼리기 시작했다.
주요 7개 증권사 개인 계좌 해외주식 월평균 거래금액은 2008년 1085억 원에서 지난해 2226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1888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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