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의 소속 설계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첫달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총 1000만원 가량을 여러명의 고객에게 지급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적발 내용에 대해 제재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해당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16일 금감원은 국내 대표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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