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모두 1026번에 걸쳐 1조2341억원을 대출했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씨에게 대출한 건수와 금액만 598번에 4152억원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효성캐피탈이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240번에 걸쳐 1766억원, 둘째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에게 196번에 걸쳐 1394억원, 셋째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 162번에 걸쳐서 991억원을 각각 대출했다고 전했다.
효성캐피탈은 또 노틸러스 효성(4455억7000만원), 효성(108억6000만원), 효성도요타(844억6000만원), 두미종합개발(143억3000만원) 등을 비롯해 총 15개의 계열사에 358번에 걸쳐 8049억8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조석래·조현준·조현상으로 이어지는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조현준과 조현상의 경우 불법적인 무자격 이사가 불법적인 무자격 대출을 의결해도 아무런 사전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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