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건강보험적용 자격 박탈

최병춘 / 기사승인 : 2014-01-02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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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겅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회 적발시 급여 대상 제외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도를 한층 높였다. 앞으로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실시하다 2번 적발되면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투아웃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에 위반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의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1차례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됐다.


다만 필수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면 제약사로서는 해당 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크게 줄어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게 된다.


당장 ‘쌍벌제’ 실시 이후 보건당국의 리베이트 제제가 강화된데 이어 이번 ‘투아웃제’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더욱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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