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의료기관인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보험사와 병원간의 의료자문 내역도 공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료감정과 관련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112건으로 2013년(1364건)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분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이견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과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요청을 하면 전문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도 신설, 새로운 의학 분쟁건에 대해 심층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개선한다. 장해판정기준을 보완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장해를 추가한다. 현행 장해분류표에 불분명하게 규정되 있어 분쟁이 발생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절차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만을 가지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고 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선정·의료자문 프로세스가 마련돼 의료감정 분쟁 해소·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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